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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02 2014고단6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17]

1. 피고인은 2014. 5. 8. 08:20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G 등과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I(34세)로부터 싸움을 제지당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저항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부위를 감싸 안은 후 바닥에 팽개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45]

2. 피고인은 2014. 5. 8. 08: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21세)에게 다가가 ‘너 몇 살이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5~6회,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8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C(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 C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099]

3. 피고인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3.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카메라 구입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40만 원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9경 K의 농협계좌(L)로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02]

4. 피고인은 2014. 4. 27.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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