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8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5. 17. 13: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잘려진 소나무에서 분출되는 송진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의 뒤로 접근하여 2차례에 걸쳐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서울해바라기센터 속기록 증거목록 11번(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및 증거목록 16번(G에 대한 속기록)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에서 안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거나 문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 과정에서 직접 양손을 가슴 앞에 얹고 교차시키고 문지르는 모양을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재연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로 감싸 안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것 같고, 피고인이 팔을 교차한 상태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 움직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고 문지르듯이 만졌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