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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7 2014고합8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5. 01:0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모텔 불상호실에서 피해자 E(여, 22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한 후 한쪽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피해자의 발목 부위까지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집어넣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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