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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13285
토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C 임야 24,59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84. 10. 12. D(D는 2007. 8. 11. 사망함)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07. 3. 26.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7. 3. 26. 매매)가, 2010. 6. 3.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0. 6. 1. 매매)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한편, D의 아들인 F는 1985. 4. 7. 사망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 지상에 그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개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피고는 망 F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부당이득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망 D와 망 F, 피고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분묘는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이던 망 D의 승낙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분묘에 관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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