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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9.10 2017가단5577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토지 소유권의 변동 D은 1981. 4. 30. 이천시 C 임야 15,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의 형제인 E은 1996. 2. 5. 이 사건 토지 중 4/17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은 2013. 12. 24. 이 사건 토지 중 D 소유인 13/17 지분에 관하여, E 소유인 4/17 지분에 관하여 각 2013.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G 및 H은 2016. 11. 16.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6. 11. 15.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6㎡(이하 ‘이 사건 분묘 기지’라 한다)에는 피고의 선대인 망 I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망 I의 장남은 망 J이고, 망 J의 장남은 망 K이며, 망 K의 장남은 망 L이다.

그리고 피고는 망 L의 장남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 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I의 종손으로서 이 사건 분묘에 관한 수호ㆍ관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분묘 기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① 피고의 부친인 망 L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D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다.

② 가사 피고가 D의 승낙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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