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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8.23 2018가단789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임야 5,020㎡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②, ③의 각 분묘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3. 강원 고성군 C 임야 5,020㎡(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에 설치된 피고의 부 D(1954. 3. 10. 사망)의 분묘(이하 ‘①분묘’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②에 설치된 피고의 모 E(1997. 12. 24. 사망)의 분묘(이하 ‘②분묘’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③에 설치된 피고의 처 F(2007. 3. 19. 사망)의 분묘(이하 ‘③분묘’라 한다)를 각 소유관리하면서 같은 도면 표시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18㎡[이하 ‘(ㄴ)토지’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①분묘의 수호 및 제사봉행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는 같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이하 ‘(가)토지’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G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②, ③분묘를 각 굴이하고, (ㄴ)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②, ③분묘에 관하여 각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①분묘에 관하여 본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54. 3. 10.경부터 20년 이상 ①분묘의 기지인 (가)토지를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가)토지에 관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②분묘에 관하여 본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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