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를 중심으로, 망 D(1955. 2. 22. 사망)은 증조부, 망 E(1957. 11. 27. 사망)은 조부, 망 F(1957. 11. 28. 사망)은 부친이다. 망 D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망 E이, 망 E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망 F이, 망 F의 상속재산을 그의 장남인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피고는 망 G(2004. 5. 23. 사망)의 처로서, 경남 산청군 C 임야 62,8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현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변동 등 1)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임야대장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유자가 변동되었다. 순번 소유자 이름 등기접수일자 등기원인 비고 1 망 D 1919. 7. 21. 사정 2 망 D 1967. 2. 6. H의 대위 소유권보존등기 3 H 1967. 2. 6. 1965. 3. 16.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4 I 1968. 9. 10. 1968. 8. 20.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5 J 1981. 2. 13. 1973. 2. 6.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6 K 1988. 5. 31. 1988. 5. 10. 매매 7 L 1995. 7. 6. 1995. 7. 5. 증여 8 망 G 1997. 11. 7. 1997. 10. 20.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9 원고 2004. 10. 14. 2004. 5. 23.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2) 한편, 위 표 순번 5 기재 J 명의의 등기 및 위 표 순번 7 기재 L 명의의 등기는 위 등기 당시에 시행 중이던 각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의 점유 현황 망 G은 1997. 11.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밤나무를 제거하고, 감나무를 식재하여 감을 수확하였으며, 이 사건 임야 위쪽에서는 고로쇠나무 및 고사리를 재배하였다.
망 G이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