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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11082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25.부터 2017. 7. 21.까지 연 5%, 2017. 7. 22.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F 전 843㎡와 C 임야 1,2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8.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의 점에는 망 D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5년경 분묘에 둘레석과 상석을 설치하였다

(상석 전면에는 망 D와 배우자인 E의 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와 영상,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분묘굴이, 상석 철거, 토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 D 사망 당시에 이 사건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분묘가 설치된 시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피고는 기존 분묘의 유지관리를 넘어 배우자 유골을 합장하고, 둘레석과 상석을 설치하였으며, 기존 묘역이 아니었던 부분을 묘역을 편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사실상 분묘를 새로 설치한 행위에 해당하고, 분묘기지권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더하여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침해를 이유로 분묘기지권에 대한 해제 또는 소멸을 청구한다. 가사 피고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묘를 합장한 부분은 위법이므로 배우자의 유골을 굴이하고 배우자와 합장묘로 표시한 상석도 철거하여야 한다.

확장된 묘역에 대하여도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G세보(1958. 12. 20. 발간)에 의하면, 망 D는 단기 4169년(서기 1836년)에 출생하여 병신년에 사망하였고, 묘는 김제군 H에 있으며, 배우자 E의 분묘는 실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분묘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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