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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6.19 2018고단4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논산시 D에 있는 조립식 건축 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E에 건축 자재 등 재화를 공급하고 2013. 2. 4. 경 차명계좌인 F의 농협계좌로 공급 가액 147,273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부터 2013.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차명계좌로 총 7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67,202,721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B를 운영하면서 G에 재화를 공급하고 2013. 3. 29. 경 현금 34,545,455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현금으로 총 36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376,951,370원을 교부 받았음에도 매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8.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건영으로부터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건영에 공급 가액 36,36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404,119,967원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조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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