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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3 2017구합2074
공매대금배분
주문

1. 피고가 2017. 8. 23.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관리번호 ‘C’으로 시행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6.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420,000,000원, 채무자를 이 사건 회사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안양시는 2016. 11. 3. 이 사건 회사가 지방세를 체납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매와 그에 따른 권리이전 및 매각대금 배분을 대행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7. 1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7. 8. 23.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2,725,257,610원에 대하여 별지2 ‘당초배분금액’과 같이 배분하였다가, 2017. 11. 9. 별지2 ‘수정배분금액’과 같이 ‘D(선정당사자)’와 원고의 배분금액을 수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한다)은 위 공매절차에서 ‘D(선정당사자)’에 대한 선정자로서 임금채권의 배분을 요구하여 참가인 A은 28,113,524원을, 참가인 B는 23,722,552원을 각 배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 보수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참가인들에 대한 배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과 같다.

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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