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0 2017가단211193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904,287원 및 이에 대한 2017. 7. 28.부터 2018.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진행 1) 수영구청장은 2002. 12. 12.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재산세 등 체납을 이유로 망인의 소유이던 부산 수영구 G 외 2필지 소재 H아파트 8동 91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2) 수영구청장은 2015. 5. 15.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와 배분 대행을 의뢰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수영구청장을 대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5. 5. 27. 망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망인이 2015. 1. 16. 이미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피고는 2015. 5. 28. 망인의 상속인을 확인하기 위해 망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는데, 위 제적등본에는 호주 망인(전호주인 부 I 사망으로 1957. 5. 9. 호주상속), 모 J(K 출생,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음), 동생 L(M 출생, 1967. 7. 28. 사망), 동생 N(O 출생, 주민등록번호 기재 없음), 동생 피고보조참가인(주민등록번호 기재 있음, 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5) 이에 피고는 2016. 10. 13. 참가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다음, 2017. 1. 24.경 그 주소지로 참가인에게 체납자인 망인의 상속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하였고, 2017. 4.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내렸다. 6) 피고는 배분기일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286,008,780원을 1순위 체납처분비 9,230,600원, 2순위 수영구청 1,224,530원, 3순위 국민건강남부지사 8,425,030원, 4순위 참가인(망인의 상속인) 267,128,620원(이하 ‘이 사건 배분금’이라 한다)으로 각 배분하는 내용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고, 배분기일인 2017. 5. 24. 참가인에게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