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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5 2017가단1222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7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부터 2017. 5.까지 피고에게 염료 등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잔액이 64,783,75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4,78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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