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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905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형레핑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2010. 3.부터 2014. 5. 19.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9. 18. 기준으로 남아 있는 물품대금은 40,880,000원이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0,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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