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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8 2014가단47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원고가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① 2013. 9. 6. 9,000,000원, ② 2013. 9. 10. 15,000,000원, ③ 2013. 9. 27. 1,000,000원, ④ 2013. 10. 17. 7,000,000원, ⑤ 2013. 12. 9.과 12. 10. 9,100,000원, ⑥ 2014. 2. 14. 6,000,000원, ⑦ 2014. 3. 28. 120,000원 총 합계 47,22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①, ④의 돈은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 ⑤의 돈이 1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2. 9.과 12. 10.에 합계 9,100,000원만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원고가 주식회사 키움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12. 9. 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의 4, 제3호증의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일자에 피고에게 900,000원을 더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원고는 위 각 대여금 외에도 그에 대한 이자 합계 7,820,810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각 대여 당시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 합계금 47,22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5.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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