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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1 2018가단239294
대여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7. 11.부터 별거하다가 피고가 2018. 11. 5. 제기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8드단706339호(본소)에 따라 2020. 1. 30. 이혼하는 것으로 판결을 받았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2018. 12. 6. 위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39300호로 미지급급여와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2. 12. 패소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 등으로 2020. 5. 28.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아내로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합계 100,155,3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일 시 금 액(원) 내 역 비 고 2013. 11. 18. 1,001,000 피고 E조합 계좌로 이체 2014. 5. 25. 1,000,900 피고에게 대여 2014. 7. 9. 5,000,000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2014. 9. 27 1,001,000 피고가 요청하여 무당에게 입금 상동 751,000 상동 2014. 10. 16. 1,000,000 피고에게 현금으로 대여 상동 1,000,000 상동 상동 300,000 상동 2014. 10.22. 100,500 피고가 요청하여 무당에게 입금 상동 200,900 상동 2015. 3. 23. 2,500,000 F 보험 해약 후 피고 계좌에 이체 2015. 11. 17. 500,000 피고 계좌에 이체 2016. 1. 28. 13,000,000 G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에게 대여 2016. 2. 4. 45,000,000 사채를 빌려서 피고에게 대여 2016. 7. 20. 11,300,000 피고 계좌로 이체 2016. 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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