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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6510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4,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7. 5. 19.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C와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E은 2015. 3. 28. 04:55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해안고속도로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삼향로 죽림 분기점 목포 방면 2km 지점의 편도 2차로의 2차로상을 광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F 운전의 G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의 뒷 범퍼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 차량은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좌전도 되었다

(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다.

A는 2015. 3. 28. 04:57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를 진행해 가다가 위 사고 장소의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좌전도되어 있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좌전도되어 있는 피고 차량의 밑바닥 부분을 들이받은 후 1차로로 미끄러지면서 최종 정차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의 추돌로 인하여 우측 갓길쪽으로 밀려 나간채 최종 정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에게 보험금 52,047,690원을 지급한 후, 2016. 2. 5. 구상금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이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있으므로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그에 상당한 책임 비율인 50%에 해당하는 26,023,845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심의청구서”를 접수하였고,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6. 5. 2. 이 사건 사고는 사고와 부상 부위에 대한 인과관계 등의 문제로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의 대상으로 보여지나 부상에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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