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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6 2017나6714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승용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여객 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 버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29. 07:13경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211 소재 버스정류장 앞에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버스 승객을 하차 및 승차시키기 위하여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한 다음 출발하면서 피고 차량의 좌측 뒷면으로 1차로에 있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594,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1차로와 2차로에 걸친 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안전운전 의무 위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이 60%, 피고 차량이 4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구상금 637,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은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피해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가 정상적으로 출발하였는데,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선행하던 피고 차량을 먼저 보내주지 않고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중앙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보고 다시 1차로로 들어오면서 피고 차량 쪽으로 핸들을 틀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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