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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5.15 2018고단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 협박,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6. 2.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20 경 경북 예천군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F(54 세) 이 운전하는 G 택시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갑자기 “ 거짓말했던 사람이 네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번),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등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직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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