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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9.20 2016고단312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3.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26.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5.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6. 10:25 경 문경시 C 앞 길에서, 교도소 출소 후 주민센터에 사회 정착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나 주거 불명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자 화가 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도를 향하여 불상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 여, 66세) 운 행 E 아반 떼 승용차에 위험한 물건인 노란색 플라스틱 상자 1개( 가로 50cm , 세로 30cm , 높이 35cm )를 집어던져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9)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과,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직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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