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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1.09 2017고단5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5.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3. 07:10 경 문경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날 장례식 장에서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먼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따라 나와 ’라고 말하여 함께 식당 앞 노상으로 나와,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직경 약 25mm )를 꺼 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 어깨, 등, 허리 부위를 총 4회 때렸고, 손으로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상완 부, 전박 부, 좌 허리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 5 내지 7, 10, 12, 13, 17, 25번),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1번)

1. 상해 진단서, 의무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구급 활동 일지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번),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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