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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2.06 2017고단55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2. 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대구 서구 C, 1 층 10호에 있는 D에서 E BMW X6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금융 대출금 3,000만 원을 이자율 17.9%, 36개월 간 매월 5일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차용하고, 2016. 5. 18.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 앞으로 채권 가액 3,000만 원의 저당권을 등록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약 1,2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2016. 12. 경 당시 피고인이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권자 F로 하여금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다시 넘겨받게 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4번. 이는 형식은 문답으로 이루어진 진술 조서로 되어 있으나, 실질은 G이 문답의 형식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진술서로 봄이 상당하다.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5번)

1. 대출신청서, 입금 내역서, 자동차등록 원부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번),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를 가벼이 볼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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