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하천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7.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3. 26.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1:33 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 복리에 있는 세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호명면 오천 리에 있는 호명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번),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19번), 판결 문 사본,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하천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그야말로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