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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10455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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