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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3 2016가단58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00...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2. 9. 12.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3. 12. 2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간 2013. 12. 20.부터 2014. 12. 19.까지,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60만원(매월 20일 선불)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들은 2014. 12. 20.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2016. 12. 19.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4. 2. 20.부터의 기간에 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2015. 11.경부터 2015. 1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5. 12.경에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014. 2. 20.부터 2016. 1. 19.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총 1,380만원(= 60만원 × 23개월)의 1/2인 690만원을 지급하고, 2016. 1. 20.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각각 월 30만원(= 60만원 × 1/2)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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