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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5 2016가단52555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D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2016. 10. 7.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7. 위 경매법원에 종전 소유자 E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피고는 소유자로서 그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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