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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2 2014가단330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09. 7. 23.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7. 23.부터 2010. 7.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A는 2011. 1. 11.경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1. 2. 2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7. 9.경 원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A는 2014. 6. 11.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은 2014. 7. 22.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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