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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나20150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E과 혼인하여 아들로 원고들, 피고 및 F을 두었다.

나. D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3.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03. 1. 28. 접수 제123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D은 2003년경 원고들,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씩 증여하였다.

원고들과 F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명의를 신탁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런데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제3자 등기명의신탁으로서 그 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 것으로 모두 무효이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명의신탁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원고 A 1/4 지분 원고 B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보전권리의 존재 여부 D이 2003년경 원고들, 피고, F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4 지분씩 증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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