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11 2016가단2095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003년경 피고 C과 사이에서 본래 원고들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A 소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B 소유)을 각 피고 C의 명의로 해 두기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원고들 주장 명의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3. 1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C은 2015. 4.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8.자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D(피고 C의 아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원고들 주장 명의신탁계약은 무효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원고들 주장 명의신탁계약의 존재를 알고 있던 사람으로, 위 증여는 피고 C의 횡령행위이고, 피고 D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이다.

그렇다면, 피고 D은 피고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피고 C을 대위한 원고들의 청구에 따라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마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각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2003. 3. 15. 접수 제2216호로 2003. 3. 13.자 매매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