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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24 2018구단21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4. 7. 21:09경 B 싼타페 승용차로 나주시 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양촌동에 있는 승용교 앞 도로까지 10km 정도를 운전하였는데, 같은 날 22:04경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확인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0. 10. 기간도과를 이유로 부적법 각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모친 C이 처분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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