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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8.12 2015구단5030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26. 23:14경 운전을 하다가 사망 1명, 중상 1명의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의 주취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2013. 5. 3.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2013. 5. 3. 및 2013. 5. 10.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였고 위 등기우편이 반송된 사실은 없다. 라.

원고는 2014. 9. 2.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원고가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2013. 5. 10.경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보아 2014. 10. 14. 이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8,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인정사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여 2013.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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