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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5173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B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 D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공임대아파트인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1. 11. 16. 피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 월 임료 700,000원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고 한다)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고, 그 후 피고 A은 2013. 12. 16.경 이 사건 제1아파트를, 피고 C은 2013. 12. 6.경 이 사건 제2아파트를 각 인도받았다

(피고 A은 2013. 12. 20., 피고 C은 2014. 1. 3. 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제6조(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주택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나. 관련 법령 구 임대주택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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