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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8 2018가단207672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6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C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D에 공공건설임대주택인 E아파트를 건설ㆍ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2) C은 2010. 10. 27.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피고와 사이에, E아파트 F호(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6,000,000원, 월 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지정일로부터 5년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C에게 임대차보증금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고(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6조 제1호), 임대임은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19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

)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 4) 피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아파트에 최초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2. 12. 27.부터 2013. 6. 24.까지(180일), 2013. 6. 26.부터 2014. 6. 22.까지(362일), 2014. 7. 3.부터 2015. 6. 16.까지(349일), 2015. 6.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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