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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4 2016나2079794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15행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를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고치고 같은 면 제17행의 “시공사이며” 다음에 “2018. 5. 2. 신설법인인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이하 분할 전 후를 불문하고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의 ‘별지 1, 2, 3’을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 1-1, 2, 2-1, 2, 3-1, 2”로 각 대체한다.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제4행의 “884,831,345원”을 “926,438,713원”으로 고쳐 쓰고, 제6면 제6행 다음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구분 하자보수비(원) 합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 46,832,603 93,399,951 14,175,185 60,678,160 0 10,148,946 1,192,998 4,799,587 231,227,430 공용 70,360,226 22,784,022 144,112,835 75,673,045 15,468,412 171,751,664 46,852,380 148,208,700 695,211,284 합계 117,192,829 116,183,973 158,288,020 136,351,205 15,468,412 181,900,610 48,045,377 153,008,287 926,438,713 제1심 판결문의 제6면 표 아래부터 제7면 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라.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409세대의 구분소유자들 중 379.5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세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구분소유자들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자 내지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도 받고, 채권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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