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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2027895 판결
[매립물제거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강신업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우 담당변호사 우철)

변론종결

2015. 11.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주소 2 생략) 대 363㎡ 토지 지하 907.5㎥의 쓰레기 매립물을 모두 제거하여 그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은 판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53,463,42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쓰레기매립지 사용 및 종료 등

피고는 1984. 4.경부터 김포시 양촌읍 (주소 1 생략) 하천 16,296㎡(이하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라 한다)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여 생활쓰레기 등을 매립하다가 1988. 4.경 그 사용을 종료하였는데, 그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 중 김포시 (주소 2 생략) 대 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현황과 쓰레기 매립사실 발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해 본 결과 지하 1.5m부터 4m 지점 사이에 비닐, 천, 건축폐기물 등을 포함한 쓰레기 907.5㎥가 일단의 층을 이루며 매립되어 있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를 이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도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존재하는 쓰레기 매립물을 모두 제거하고, 복토 등의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가사 위와 같은 원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한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 매립물의 제거 및 복토 등의 원상복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인 153,463,4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는 이미 1988년경 그 사용을 종료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침해행위 또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의 원상복구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주택부지로 사용하는 등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고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불법행위는 피고가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사용을 마친 1988년경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 여부

(1) 방해의 의미

민법 제214조 는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방해’라 함은 소유권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는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사용, 수익, 처분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의 권능 내지 가능성이 타인의 개입에 의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그 지하에도 미침이 명백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이 쓰레기를 매립한 행위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사용, 수익, 처분 등 지배권능을 침해하는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2) 방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

(가)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함으로써 소유권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만일 손해배상의 실질을 방해배제의 이름 아래 달성할 수 있게 되면,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중의 하나인 유책성원칙이 물권 또는 이에 유사한 권리의 침해에 있어서는 거의 공동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지의 여부, 즉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는 이미 1988. 4.경 종료되었으므로 쓰레기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이를 방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 그 자체는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매립한 쓰레기가 이 사건 토지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매립한 쓰레기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함으로써 소유권의 내용을 ‘실현’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명확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으므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방해자는 그가 한 방해야기행위의 반대행위를 하여 그 방해행위를 장래에 향하여 무력화할 의무를 부담할 뿐, 그 방해의 결과로서 이미 발생한 소유권 행사에의 장애 등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 주1)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매립한 쓰레기가 그대로 현존함으로써 그 쓰레기 매립행위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사용, 수익 등의 지배권능이 방해받고 있는 상태가 종결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으므로 그 쓰레기는 단순히 쓰레기매립행위에 의한 방해의 결과나 그로 인한 손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자의 지배권능을 방해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가 위와 같은 방해상태를 야기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이 행한 쓰레기매립행위에 대한 반대 내용의 행위, 즉 매립쓰레기의 수거행위를 할 의무가 있다.

② 우리 민법제209조 제1항 에서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점유자의 자력구제를, 제761조 제1항 에서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여 소유자의 정당방위를 각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쓰레기매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점유자이자 소유자는 즉시 자력구제 및 정당방위로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방해행위에 대하여 자력구제 및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방해행위에 의해 발생한 소유자의 물건에 현재 잔존해 있는 방해상태 역시 법질서가 승인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태일 수밖에 없고, 이러한 방해상태는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 의하여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③ 일단 어떠한 방해상태를 의식적인 행위에 의하여 창출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보다 그 상태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쓰레기를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매립한 자는 매립한 쓰레기를 수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사회의 건전한 상식에 부합한다.

④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매립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훨씬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쓰레기를 무단으로 매립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그 존재를 쉽게 알 수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여전히 이 사건 토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가 종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거의 유일한 구제책인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2002년경까지 밭으로 사용되다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지상에 주택이 건축되었는바, 피고의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용도인 밭으로 사용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하 1.5m ~ 4m 지점에 일단의 층을 이룬 쓰레기가 존재하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및 종래의 사용 용도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기한 위 지하 부분에 대한 지배의 권능 내지 가능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존재하는 907.5㎥의 쓰레기 매립물을 모두 제거하여 그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이석재 권기만

주1) 예컨대, 갑이 산위에서 을 소유의 주택으로 큰 바위를 굴려 그 바위가 주택 담장을 뚫고 정원으로 들어간 경우, 방해야기행위가 바위를 굴리는 것이었으므로 방해의 배제는 반대행위인 바위의 수거행위에만 국한되고, 손괴된 담장의 보수는 손해배상에 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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