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는 인구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여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이 사건 토지는 2009. 5. 19. 위 B 임야 11,122㎡와 위 C 임야 18㎡로 분할되었다가, 2014. 11. 28.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1991. 9. 2.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1992. 1.경부터 1992. 3. 3.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83㎡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1992. 3. 4.부터 1992. 5. 2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추가로 쓰레기를 매립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1991. 8. 1.부터 1992. 7. 31.까지 1년간(필요시 쌍방 합의하여 기간조정 할 수 있음) 창원시가 필요한 면적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토지 일시 사용을 승낙합니다.
사용자 이행사항
1.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하는 공사 하자 및 민원 등 사후문제는 창원시가 책임진다.
2. 매립지역 내 있는 묘지 등 이전문제는 창원시가 책임진다.
나. 원고는 1992. 11. 13., 1993. 6. 21. 및 1993. 8. 4. 창원시와 정부합동민원실에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 이송, 원상회복과 피해보상 및 지목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94. 4. 4. 창원시에 이 사건 토지에 야적된 흙더미의 평탄작업을 요구하여 1994. 4. 14.경 창원시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아 이 사건 토지에 복토와 평탄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토지 등에 야적되어 있는 흙더미를 평탄작업 요구한 건에 대하여 창원시(청소과)에서 장비(백호우 0.4㎡, 덤프 4.5톤)를 3일간 임차하여 제공하여 주면 필요한 평탄작업을 완료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금후에는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