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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1 2014구합20924
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창원시는 인구증가로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여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이 사건 토지는 2009. 5. 19. 위 B 임야 11,122㎡와 위 C 임야 18㎡로 분할되었다가, 2014. 11. 28. 다시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에 임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1991. 9. 2.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1992. 1.경부터 1992. 3. 3.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83㎡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1992. 3. 4.부터 1992. 5. 2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추가로 쓰레기를 매립하였다.

이 사건 토지를 1991. 8. 1.부터 1992. 7. 31.까지 1년간(필요시 쌍방 합의하여 기간조정 할 수 있음) 창원시가 필요한 면적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든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토지 일시 사용을 승낙합니다.

사용자 이행사항

1. 쓰레기 매립으로 발생하는 공사 하자 및 민원 등 사후문제는 창원시가 책임진다.

2. 매립지역 내 있는 묘지 등 이전문제는 창원시가 책임진다.

나. 원고는 1992. 11. 13., 1993. 6. 21. 및 1993. 8. 4. 창원시와 정부합동민원실에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된 쓰레기 이송, 원상회복과 피해보상 및 지목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994. 4. 4. 창원시에 이 사건 토지에 야적된 흙더미의 평탄작업을 요구하여 1994. 4. 14.경 창원시로부터 장비를 제공받아 이 사건 토지에 복토와 평탄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확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토지 등에 야적되어 있는 흙더미를 평탄작업 요구한 건에 대하여 창원시(청소과)에서 장비(백호우 0.4㎡, 덤프 4.5톤)를 3일간 임차하여 제공하여 주면 필요한 평탄작업을 완료하겠으며 이에 대하여 금후에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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