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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나71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업체로서 주차장에 쓰레기가 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주차장에 쓰레기를 적치시킴으로써 그 쓰레기에서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고, ② 또한 주차장에 쓰레기적치장을 설치하였으면 화재발생감시용 CCTV를 설치하고, 평상시에 쓰레기 적치장 주변에 담배꽁초가 널려 있었으므로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쓰레기적치장 상단에 간이지붕을 설치하거나 입주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투척행위를 방지하도록 조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화재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담배꽁초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였으며, ③ 이 사건 건물의 스프링클러에 연결된 소방용수의 배관이 누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누수사고가 발생하였고, ④ 누수가 발생한 이후에 누수가 복도를 따라 흘러내리지 않도록 방수벽을 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위 누수사고는 피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안전관리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에게는 그로 인하여 원고의 상품과 원자재가 손상됨으로써 입은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그 중 일부청구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201동, 202동 뒤편의 주차장에 쓰레기를 적치한 것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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