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8 2016가단25566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서울 마포구 D 대 43㎡(이하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고 그곳에 폐기물이나 쓰레기를 적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이 행위의 금지를 청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근처에 서울 마포구 E 지상 주택, F 대 70㎡, G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이 사건 토지에 쓰레기 등을 적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