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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05540 판결
[매립물제거등][공2019하,1528]
판시사항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되어 있었으며, 이에 을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물제거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과거 갑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을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을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지방자치단체가 30여 년 전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고, 그 후 인접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을이 토지를 굴착한 결과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되어 있었으며, 이에 을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매립물제거 등을 구한 사안에서, 위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갑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을이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을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는데도, 갑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지하에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현재도 계속 존재하는 이상 을의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 담당변호사 강신업 외 1인)

피고, 상고인

김포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매립하였는지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방해배제청구권이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고가 1984년경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비닐, 천, 건축폐기물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현재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생활쓰레기가 계속 존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현재 계속되고 있는지, 쓰레기매립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방해라 할 수 없고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만이 문제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비록 피고의 쓰레기매립행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계속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를 인용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1984. 4.경부터 김포시 (주소 생략) 하천 16,296㎡(이하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라고 한다)를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여 생활쓰레기 등을 매립하다가 1988. 4.경 그 사용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쓰레기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과정에서 위 매립지와 경계를 같이하는 인접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매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0. 7. 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굴착해 보았는데, 지하 1.5∼4m 지점 사이에 비닐, 목재, 폐의류,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뒤섞여 혼합된 상태로 매립되어 있었고, 그 주변 토양은 검게 오염되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된 생활쓰레기는 매립된 후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사이 오니류와 각종 생활쓰레기가 주변 토양과 뒤섞여 토양을 오염시키고 토양과 사실상 분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 피고의 위법한 쓰레기매립행위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에 불과할 뿐 생활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방해배제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립한 생활쓰레기가 현재도 계속 존재하는 이상 원고의 방해배제청구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방해배제청구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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