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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449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9. 6. 1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9. 8.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4449』

1.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0. 5. 경 자신이 살고 있는 고시원의 임대인인 피해자 E가 서울 용산구 F 소재 6 층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하여 2010. 4. 23. 경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 받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이런 문제는 우리 동생에게 시키면 단번에 해결된다’ 고 한 후 피고인 A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2010. 5. 24. 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힘센 동생들 3, 4명 데리고 가서 쫓아내면 단 번에 끝이 난다, 전에도 10억 원짜리 사우 나도 과거에 명도시킨 일이 있다, 이 정도 고시 원이면 300만 원에 5월 30일까지 문제없이 명도시킬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건물을 명도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건물 명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달 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술값 700,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2017 고단 4777』

2. 피고인 A

가. 피해자 G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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