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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92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09. 4. 9.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사기죄로, 2010. 2.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0. 8. 5. 확정되었으며, 2015. 4.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 (2016. 2. 11. 범행 )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2009. 4. 16. 및 2009. 5. 15. 범행) 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7. 4. 12.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3. 21.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년 여름 경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2015. 8. 경 피해자에게 “ 금( 골드 바) 을 싸게 사 줄 수 있고, 측근들이 정치자금을 증식하는 일을 하고 있어 돈을 1주일이나 3박 4일 만에 3 배로 부풀려 줄 수 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이 돈을 증식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100% 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를 유혹하였으나, 이를 믿지 못한 피해 자로부터 제안을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브로커 F를 통해 서로 아는 사이가 되었는바, 사실은 피고인들 중 누구도 기업 자금이나 비자금 등을 증식하여 1박 2일 만에 몇 배로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두 사람 모두 사기죄로 구속되어 처벌 받았을 정도로 아무런 경제적 자력도 없었으며 심지어 피고인 B은 속칭 ‘ 노가 다’ 로 일하는 사람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2. 경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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