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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3294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27. 구속 취소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16.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 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27. 구속 취소로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되고 2016.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확정 전의 구금 일수가 산입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15. 16: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7 고단 3597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

A는 “2017. 5. 초순경 E 치안 센터 앞에 있는 F 카페에서 D, G, 피고인들이 만나서 D으로부터 ‘ 중국에 가서 전화하고, 한국에 가서 돈 받고’ 이런 얘기를 들은 사실이 있지요” 라는 취지의 검사의 신문에 “ 아니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 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 증인이 한국 사장을 알게 되고, 중국에 가고, 또 한국에서 범행하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피고인 D이 관여한 게 뭐가 있나요

” 라는 변호인의 신문에 “G 을 통해 들어서 D이 어디까지 개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 피고인이 직접 관계된 것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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