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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278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14.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10.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 알선죄로 징역 5월 공소장에는 ‘10 월’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위와 같이 바로잡았다.

을 선고 받아 2015. 10. 18.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1.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3. 8.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1. 04:52 경 서울 관악구 D 상가 106호 피해자 E 운영의 ‘F ’에 이르러, 출입문을 함께 양손으로 잡아당겨 문고리가 풀려 열리자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 국민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소형 금고를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27. 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합계 45,510,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총 4회에 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4. 16. 14:10 경 서울 성동구 G 건물 102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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