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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98
업무방해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제2 원심 판시 범죄사실(모욕죄 및 주취소란죄)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모욕죄를 구성하고, 파출소에서의 주취소란행위는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제2 원심은 모욕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제2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및 가납명령,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 벌금 60만 원 및 가납명령)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직권파기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위 각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수 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제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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