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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4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면소.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 15: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E농협 F지점 앞 노상에서 “너의 갑질에 입원을 못해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굶어죽지 안으려고 일을 하니 아파서 죽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피켓 내용을 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0. 31.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의해 충격을 당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후 피해자가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해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를 모두 지급받았고, 피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위 피켓 내용과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일부러 입원을 못하게 하는 등으로 건강이 악화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수개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범의의 단일성, 각 범죄행위 사이의 시간적장소적 연관성, 범행 방법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976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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