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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16 2021노65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220 만 원 사기의 점’ 과 ‘400 만 원 사기의 점’ 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두 범죄를 포괄 일죄의 관계로 보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 ㆍ 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 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각 기망행위의 내용과 그 시기, 각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시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사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위 각 사기죄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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