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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6 2013노34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3, 15, 18, 23, 26 기재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각 그 게시된 글들에 J 후보자 또는 그 직계손속의 비방에 관한 구체적 사실들이 적시되어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로서 증거로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각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포괄일죄의 유죄로, 각 후보자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역시 포괄일죄의 유죄로 인정한 후 양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정하여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수개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범의의 단일성 외에도 각 범죄행위 사이에 시간적ㆍ장소적 연관성이 있고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수개의 범죄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1952 판결 등 참조), 위법한 표현물의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허위의 사실 또는 비방사실이 포함된 위법한 표현물의 공표행위 또는 전파행위에 의하여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물에 수개의 사실이 적시된 경우 적시된 사실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수개의 범죄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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