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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나61112 판결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법 2016가단42670 (2017.06.14)

제목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7나6111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

권OO

피고

대한민국외 6

변론종결

2017.04.26

판결선고

2017.06.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8. 7. 22. 접수 제756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2017. 6. 14.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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