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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나203635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 18행의 “자신들의 지분을 모두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다음에 “④ 위 K이 당심에서 위 무허가건물대장의 기재 경위에 관하여 피고 B의 주장 및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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