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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910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F 전 3038㎡ 중 G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그 소유의 전북 진안군 F 전 3038㎡ 중 G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진안등기소 1997. 1. 30. 접수 제1359호로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5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자인 H은 2001. 6. 1. 배우자 피고 B, 자녀로 피고 C, D, E를 둔 채 사망하였는데, 피고 B는 2001. 6. 30. 전주지방법원 2001느단225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1. 7. 7.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원고는 2017.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가 1997. 1. 30.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근저당권자인 H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재산을 한정승인 또는 단순승인을 통하여 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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