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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9 2018나6122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대한 이행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피고 C조합(이하 ‘피고 C조합’라 한다)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C조합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부분에 한정된다.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조합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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